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9. 2.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6. 7.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2. 7. 03:55 경 별다른 이유 없이 길에서 마주친 여성을 따라가던 중 위 여성이 피고인을 피하여 사천시 C에 있는 경남 사천 경찰서 D 지구대로 피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위 여성을 따라가려 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 및 경사 F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손으로 F의 뒷목 부위를 1회 때리고, E에게 웃옷을 집어던진 후 그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4:10 경 위와 같은 공무집행 방해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D 지구대 안에 있던 중, 다른 범인을 체포하여 신원 확인 등 절차를 진행하던 피해자 위 F의 다리 부위를 갑자기 별다른 이유 없이 수회 걷어차고, 위 피해자와 함께 위 범인의 체포 절차를 진행 중이 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의 다리 부위와 엉덩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F을 폭행함과 동시에 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 등 상해를 가하고,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