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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07 2018고단85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4. 7. 01:50 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C, 3 층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39 세 )에게 자신을 쳐다보았다며 시비를 걸고 그에게 다가갔다가 그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자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렸고, 이에 피해 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그의 안면 및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눈꺼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4. 7. 02:0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청원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욕설을 하면서 그 요구를 거부하였고, 이에 G가 폭행죄의 현행 범인으로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자 발로 그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의 태양이 좋지 않은 점,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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