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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25 2017나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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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본소로 피고에게 지입계약에 따른 미지급 급여와 경비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가 반소로 원고에게 배차거부에 따른 대차비와 변상금, 그리고 위약금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대차비와 변상금 청구는 기각하며, 위약금 청구는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피고의 반소 청구 중 위약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다만, 제1심판결문 이유 제3면 제11행 이하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가. 원고의 주장’ 중 제3면 제13행부터 제15행까지 부분, 그리고 제16행의 ‘나아가’ 부분은 각 삭제하고, ‘나. 판단’ 중 제3면 제19행부터 제4면 제14행까지 부분, 그리고 제15행 ‘2) 경비와 월급의 지급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부분은 각 삭제한다

.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2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반소 청구 중 위약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 이 사건 계약 제9조 제2항 및 제10조 제2항에서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를 거부하면 피고에게 3개월간의 지입료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의 수차례에 걸친 배차요구에도 2014. 9. 4. 이후 배차거부를 하였으므로, 위 위약금 조항에 따라 피고에게 1,350만 원(= 450만 원 × 3)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가) 원고는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자이므로 위약금에 관한 계약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나) 이 사건 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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