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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4228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0. 3. 00:25경 서울 금천구 F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가 운전하던 G 스포티지 차량을 도로 1차로에 정차해 놓은 상태에서 하차하여 B와 말다툼을 하고 있던 중, 마침 같은 방향으로 H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I(60세, 남)이 이를 보고 서행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택시 보닛에 뛰어 올라타고, 운전석 문과 뒷범퍼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차 보닛과 뒷범퍼가 찌그러지고, 뒷범퍼의 페인트가 벗겨지는 등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택시를 손괴한 후 다시 B가 운전하는 위 스포티지 차량에 탑승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345에 있는 횡단보도까지 약 50m를 진행하던 중 갑자기 차에서 내려 걸어가다가 횡단보도를 따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J(26세, 남)과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쫓아가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를 무수히 때리고 머리를 바닥에 찍은 뒤, B가 운전하는 차량으로 탑승하려는 피고인을 붙잡기 위해 피해자가 따라오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안이 터져 피가 나고, 무릎의 살갗이 벗겨지고, 머리가 붓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3. 00:35경 제1의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A으로 하여금 G 스포티지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도록 한 후 운전석에 탑승하여 현장에서 이탈하려고 하였고, 피해자 J은 이를 막기 위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피고인이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운전대를 잡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스포티지 차량 운전석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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