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16』
1. 피고인은 2014. 12. 6. 00:00경부터 04:3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금천구 독산동 302-1에 있는 네네치킨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C빌라 앞 도로,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남문시장 앞 도로 및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월드컵경기장 부근 도로 등지까지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3. 00:00경부터 04:50경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네네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CT에이스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항 기재와 같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2014. 12. 13. 04:50경 서울 금천구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i30 승용차가 갑자기 유턴을 하여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와 충돌할 뻔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수회 걷어차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1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5고단712』 피고인은 2014. 10. 19. 06:30경 서울 금천구 H 앞 도로에서 번호 불상의 씨티100(추정)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I이 운전하는 J 아반떼 승용차가 비틀거리며 운전하는 피고인의 오토바이와 부딪칠 뻔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야 이 자식아”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운전석 사이드미러, 운전석 유리 창문, 운전석 앞 문짝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5고단1721』 피고인은 2015. 1. 5. 06:25경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L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M(여, 18세)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