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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09 2013고정17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6. 00:45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보도에서 귀가하려고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C(남, 32세)이 매고 있는 가방을 툭 쳐서 피해자가 이를 항의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발로 양쪽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발목 살갗이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간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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