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점 7 층 ‘E’ 매장의 직원으로서, 위 매장 탈의실 안에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폰을 설치하여 손님들이 옷을 갈아 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29. 16:30 경 위 매장의 탈의실 안 선반 위에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폰을 놓아두고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후 나오고, 잠시 후 그 사실을 모른 채 위 탈의실 안으로 들어간 피해자 F가 상ㆍ하의를 모두 벗고 속옷만 입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현행범인 체포서
1. 매장사진, 스마트 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4.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5.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