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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15 2014가단2564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1 기재 전기공급계약과 관련한 별지 2 기재 위약금 채무 중 2014.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심야전력 ⑴ 심야전력이란 특정 시간대에 집중되는 전력수요를 분산하고, 전기사용이 적은 심야시간대의 전기수요를 증대시켜 전력설비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심야시간대에 전력을 공급받아, 열, 온수 또는 얼음을 생산하여 난방 또는 냉방에 사용하는 심야전력기기에 대하여 별도의 전기요금을 적용하는 전기요금제도이다.

⑵ 심야전력 사용을 위해, 심야전력기기에 타임스위치와 마그네트스위치를 연결한다.

피고는 이 사건 모텔 전체에 24시간 전력을 공급하는데, 심야전력은 타임스위치와 마그네트스위치의 작동을 통해(약정한 심야시간이 되면 타임스위치가 작동해 마그네트스위치가 접지되고 전기가 흐른다) 정해진 심야시간대에 심야전력기기에 직접 연결된 전용회로를 이용하여 전기를 공급한다.

⑶ 심야전력의 사용량은 별도로 설치된 심야전력용 계량기로 측정한다.

나. 원고와 피고의 심야전력사용계약 ⑴ 원고는 울산 남구 B에서 ‘C’(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한다.

⑵ 원고는 2002. 6. 27. 피고와 사이에 심야전력공급과 관련한 별지 1 기재 심야전력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심야전력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⑶ 원고가 사용한 심야전력기기는 전기에너지를 온수 또는 열에너지로 저장할 수 있도록 제작된 축열식 난방기기로, 심야전력으로 난방용 전기온돌을 사용하였다.

⑷ 피고는 심야전력공급을 위하여, 이 사건 모텔 1층 주차장 내에 250KVA변압기, 전기계기와 부속장치(이하 ‘이 사건 조절장치’라고 한다)를 설치하였다.

이 사건 조절장치 덮게는 봉인이 되어 있다.

다. 피고의 위약금 통지 ⑴ 피고는 2014. 6.경 이 사건 모텔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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