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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04 2015노546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28. 21: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택시’ 노조사무실 안에서, 일행인 E와 함께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커피자판기를 이용하여 커피를 먹으려고 하다가 피해자 F(여, 34세)가 ‘커피자판기에 컵이 없으니 밖에 있는 커피자판기를 이용해라’는 취지로 말한 것과 관련하여 위 E가 ‘손님 대접을 제대로 못한다’고 화를 내며 피해자와 다투는 것을 말리다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고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판 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주관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 만한 행위를 행한다는 인식 하에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껴안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피고인 일행인 E 사이의 다툼을 말리다 피해자를 밀기만 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거나 껴안은 사실이 없고 당시 피해자를 여성이라고 인식하지도 못하였다고 하면서 일관되게 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②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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