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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14 2014고단357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21: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택시’ 노조사무실 안에서, 일행인 E와 함께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커피자판기를 이용하여 커피를 먹으려고 하다가 피해자 F(여, 34세)가 ‘커피자판기에 컵이 없으니 밖에 있는 커피자판기를 이용해라’는 취지로 말한 것과 관련하여 위 E가 ‘손님 대접을 제대로 못한다’고 화를 내며 피해자와 다투는 것을 말리다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고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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