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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14 2018고정127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 03:2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환자대기실에서,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D(24세)이 “함부로 들어오지 말고 나가달라.”는 말을 하자 피해자가 불친절하다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 목에 걸치고 있던 목도리를 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목에 걸고 있는 명찰을 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변호인은, 피고인이 병원 응급실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며 가까이 다가오는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기만 하였을 뿐,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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