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717]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4세)과 과거 엘지전자에서 근무할 때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12. 23. 01:30경 통영시 D건물 인근 주차장에 주차된 E 승용차에서, 피해자가 유부남인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일행인 F의 팔짱을 낀 것에 대해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완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1324]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G오피스텔 701호에서 H컨설팅이라는 상호로 컨설팅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2014. 10. 3.경 프리랜서 강사인 피해자 I(여, 30세)를 소개받아 피해자에게 강의를 소개해 주는 등 피해자와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4. 10. 20. 22:00경 부산 북구 J에 있는 음식점에서 강의 준비로 만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문현교차로에 이르러 신호대기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끌어당긴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2. 22:30경 통영시 K에 있는 L노래연습방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동료 강사 3명과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놀다가 동료 강사 2명이 자리를 비워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오른손으로 옷 위로 움켜잡고,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오른손으로 재차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2015고단132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