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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03 2018고단11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10.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3.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동서오거리 부근 공원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서오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차적조회, 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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