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14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4. 8. 22:43경 울산 남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동 번영사거리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경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