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10 2016고정91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해당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거나 허가받은 행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개발행위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5. 1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서, 우량농지조성을 위해 허가를 받은 높이(1.5m)를 초과한 3.15m 높이로 성토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개발행위허가 위반 관련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