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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24 2019가합11341
면직처분 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5. 27.자 의원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17. 10. 30. C대학교 총장으로 취임(임기만료일은 2021. 10. 29.이다)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9. 3. 7. C대학교의 전임 총장인 D과 피고의 이사이자 D의 아들인 E에게 “본인은 B 오너의 학교 운영에 관한 의지에 따르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함.”이라는 내용의 사직서(이하 ‘이 사건 사직서’라 한다)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9. 5. 27. 원고에 대하여 의원면직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를 ‘이 사건 면직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D, E에게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사직서의 작성 경위, 기재 내용, 동석자 등을 고려하면 그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피고로 해석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11조 제1항).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6,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직서를 통한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피고에게 도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효력이 발생했다고 할 수 없고,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1 피고 정관 제23조, 제24조는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하며,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고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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