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면 10행과 11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3) 추가 판단 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근로계약의 해지라는 법률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의 ‘표시’행위라 할 것인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기재한 서면(사직서)을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유효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사직의 의사를 외부적으로 드러내어 상대방인 사용자에게 표시하는 행위, 즉 사용자 또는 사용자를 대리하는 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출교부하거나,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하여 발송하는 행위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가 제공한 자신의 업무용 책상 서랍 속에 놓아두거나 컴퓨터 내에 저장시켜 두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유효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만약 근로자가 더 이상 해당 책상 등을 점유하지 않게 되더라도, 책상 서랍 등 속에 있는 사직서가 청소부나 다른 근로자에 의하여 폐기되거나 삭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해당 근로자가 사직서를 해당 장소에 방치하는 것만으로는 사용자에 대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적어도 상급자 내지 동료에게 사직서의 존재와 보관장소를 알리고 사용자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