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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2008. 1. 23. 선고 2007가합6691 판결
[교수지위확인] 항소[각공2008상,731]
판시사항

학교법인의 교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이사회 결의 전에 이를 철회한 사안에서, 위 사직의 의사표시를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 고지로 보아 이러한 의사표시가 학교법인에 도달한 이상 이사회의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위 학교법인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학교법인의 교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이사회 결의 전에 이를 철회한 사안에서, 사직서의 기재 내용, 사직서 작성·제출의 동기와 경위, 사직 의사표시 철회의 동기 등 제반 사정상 위 사직의 의사표시를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청약이 아니라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 고지로 보아, 이러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학교법인에게 도달한 이상 이사회의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위 학교법인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죽봉)

피고

피고 학교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박오순)

변론종결

2008. 1.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가 피고 운영 (명칭 생략)대학교의 교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명칭 생략)대학교(이하 편의상 ‘피고 학교’라 한다)의 운영자이고, 원고는 1983. 3. 1. 피고 학교의 토목과(이후 건설환경계열 건설정보시스템전공으로 학과명 변경)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조교수, 부교수를 거쳐 2006. 12. 당시 교수의 지위에 있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06. 12. 말경 피고 학교에게 ‘2006. 12. 7. 20시 저의 개인 업무로 청주를 다녀오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치료하여 왔으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감당하기 어려워 봉직하기 어려운바 사직서를 제출합니다’라는 내용의 2007. 2. 28.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에 피고 학교는 2007. 1. 4.자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사직의사를 재차 확인한 후 사직의 의사를 받아들였고, 그 후 2007. 1. 22.자 학장의 제청을 거쳐 2007. 2. 14. 개최된 이사회에서 원고의 의원면직 승인결의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6, 을5,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이는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한 것에 불과하여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위 사직서를 근거로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의원면직은 무효이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 고지로 볼 것인바, 원고가 사직서의 제출일자를 2007. 2. 28.로 기재한 것은 피고 학교의 학사행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일 뿐 그것만으로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의 사직서 제출로 인한 의원면직의 경우 이사회 의결을 반드시 거칠 필요는 없는 점(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11668 판결 참조), 그 밖에 사직서의 기재 내용, 사직서 작성·제출의 동기 및 경위, 사직 의사표시 철회의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청약이 아니라 해약 고지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피고 학교에게 도달한 이상 이사회의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원고로서는 피고 학교의 동의 없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진경(재판장) 정세영 유동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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