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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10 2016고단13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8. 04: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 시 향남 읍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 구 선 부동 1079.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스포 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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