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4. 02: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1% 로 술에 만취하여 그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 시 효 행로 707번 길 7에 있는 신한 미지엔 아파트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병점 동 방면에서 봉 담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로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차로 앞 선행 차량 뒤에 안전 히 정차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55 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D)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