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3. 22. 07:45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고인 A가 F을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위 I가 F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자 I, H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H의 다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H의 가슴을 2회 때리고 발로 I의 다리를 1회 때렸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 A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이에 반항하여 피고인 A는 입으로 I의 오른팔을 물고, 피고인 B은 I의 왼팔을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손목을 할퀴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및 팔의 표재성 손상, 좌측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경찰관들의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I,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사안이다.
피해자 I과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도 사기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