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5. 20. 22:10경 부산 중구 E 지하에 있는 F 운영의 G 노래방에서, 피고인 A는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중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I으로부터 폭행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 씹팔놈’이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I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 B은 사촌동생인 피고인 A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것을 보고 위 I의 가슴을 손으로 밀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J의 몸을 밀면서 ‘니 기억했다, 죽는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사촌동생인 피고인 A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것을 보고 이마로 위 J의 가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진압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20. 22:05경 제1항 기재 노래방 1번 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여성 도우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테이블 대리석 테이블을 뒤엎어 깨지게 하고 위 노래방 화장실에 있는 칸막이 커튼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F, I,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수사보고 및 현장 사진, 수사보고(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제366조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