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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10 2015고단49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건네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의 현금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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