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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2.06 2012고단2395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2. 3.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일명 ‘탕치기’(안마시술소 등 성매매업소에 전화하여 불법성매매 영업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범행수법) 수법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알게 된 전국 불특정 다수의 안마시술소에 전화하여 위와 같은 수법으로 금전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2. 21:44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 강남구 D에 전화하여 그곳 영업 관리인인 E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성매매영업을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G)로 20만원을 송금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80만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H가 입금한 계좌내역, 각 회신서, 각 수사보고,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접수통보, 계좌내역, 압수조서, 피의자 A이 범행시 사용한 계좌를 자필로 작성한 기록, 각 범행시 사용한 R 또는 S 또는 F 또는 I 계좌내역, 피의자 A이 범행시 작성한 기록들, 금융기관 회신서, 압수품 사진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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