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촌관계인 피고인들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A은 피고인 B 명의의 농협계좌(E)를 직접 관리하며 인터넷뱅킹 또는 텔레뱅킹을 통하여 채무자들에게 금전을 대부하여 주고, 피고인 B은 채무자들로부터 차용증 등을 작성받거나, 갚지 못할 경우 자신의 명의로 경매절차를 진행하기로 공모하고, 2012. 4. 25.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주점에서 H에게 8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48만 원을 공제한 752만 원을 교부하고, 2012. 9. 28.까지 월이자로 48만 원을 받아 약 연 76%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2. 4. 25.경부터 2012. 11. 8.경까지 채무자들에게 합계 2,902만 원을 빌려주고, 2013. 5. 8.까지 채무자들로부터 최소 약 연 76%에서 최대 약 연 90%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B 명의 계좌거래 내역 분석, 각 각서 사본, 각 확인서 사본, 각 차용증 사본, 각 영수증, 사본, 부동산 월세 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각서, 각 확인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