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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15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7. 서귀포시 C 소재 피해자 D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선박의 선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향후 수개월간 선원으로 근무하겠으니 2,200만 원을 선불금으로 달라”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2012. 9. 21.경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2012. 9. 27.경 현금으로 500만 원을, 2012. 9. 28.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 등 합계 금 2,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300만 원을 승선 선불금 등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회신

1. 승선계약서, 간이계약서 사본, 현금보관증

1. 무통장입금증, 선박서류(J), 통장 사본, 통장거래내역 사본, 금융거래내역조회,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장인의 수술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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