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2.01 2016고단11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5. 22:30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참새방앗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구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고도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유예기간에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매번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았고 이 사건 당시에도 상당히 취한 상태였다.
위와 같은 사정만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는 위 유예기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