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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2.01 2016고단11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0. 6.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8. 7.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5. 22:30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참새방앗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구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고도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유예기간에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매번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았고 이 사건 당시에도 상당히 취한 상태였다.

위와 같은 사정만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는 위 유예기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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