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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18 2019노2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0. 3.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이후에도 음주 내지 무면허운전 행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9.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그 자체로 위험성이 매우 큰 음주운전 행위를 위와 같이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다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앞서 본 교통범죄 관련 처벌내역을 제외하고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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