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 2. 4.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4. 16.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15. 23:05경 구미시 수출대로31길 43-1에 있는 바비엥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여헌로 38-10에 있는 골드캐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에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당시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에 이삿짐을 옮기기 위해 지인의 차를 빌려 운전하게 되었고, 친형과 함께 식사한 뒤 술을 깨기 위해 잠을 자기도 하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아직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