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6. 8. 11. 16:10경 김천시 모암동에 있는 초림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김천청과유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이미 네 차례 벌금형을 받은 바 있는데도 누범 기간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다.
그러나 한편으로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은 누범 기간은 아니었고, 2013. 10. 18.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이 사건이 있기까지는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당시는 누범 기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던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고 이 사건 당시 운전한 거리도 10m 정도로 짧은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도 함께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