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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1.24 2016고단11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11. 10.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6. 8. 11. 16:10경 김천시 모암동에 있는 초림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김천청과유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이미 네 차례 벌금형을 받은 바 있는데도 누범 기간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다.

그러나 한편으로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은 누범 기간은 아니었고, 2013. 10. 18.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이 사건이 있기까지는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당시는 누범 기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던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고 이 사건 당시 운전한 거리도 10m 정도로 짧은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도 함께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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