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2017고합674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 증, 증 제 6호 증을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16.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6. 7.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살인 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4세) 을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만 나 수개 월 간 교제를 하던 중 2017년 4월 초순경 피해 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았다.

이후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찾아가 대

화를 요구하며 연락을 취했으나, 피해자가 만나주지도 않고 피해 자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게 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8. 00:05 경 미리 준비한 흉기인 재 크나 이 프( 총 길이 18.5cm, 칼날 길이 8cm) 2개 및 포 박용 노끈을 소지한 채 피해 자가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D 지하에 있는 “E” 라는 상호의 주점에 찾아가 위 주점 밖에서 대기하던 중 영업을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잭나이프 1개를 꺼 내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가 “야 이 씨발 년 아” 라는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 중앙 부위를 힘껏 1회 찔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 자의 등 뒤에서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계단을 통해 주점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출입문 기둥을 잡고 버티자 피해자에게 “ 내가 너를 죽이고, 감방 살고 나와서도 네가 살아 있으면 또 너를 죽이겠다.

네 가 내 손에 안 죽을 줄 아느냐.

죽고 싶지 않으면 따라와 라 ”라고 말하며 재차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부위를 힘껏 1회 찔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칼에 찔려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 자를 계단 아래로 끌고 내려가 바닥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