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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6.10 2015고단2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쇠망치(길이 35cm) 1개(증 제1호), 공업용 컷트칼 전체길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4세)와는 약 1년 전 이혼한 사이로, 부산에서 진주로 피고인을 피해 이사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남자관계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16. 12:30경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35cm, 증 제1호)와 공업용 컷터칼(칼날길이 11cm, 증 제2호)을 미리 준비한 채 F 아반떼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귀가하는 피해자의 뺨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아반떼 승용차로 끌고 가다가 위 쇠망치로 피해자의 허리와 다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위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에 강제로 태웠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위 공업용 컷터칼을 들이대면서 “오늘 너를 죽이기 위해 샀다, 만약 경찰이 오거나 도움 요청을 하면 이 칼로 너를 먼저 찔러버리겠다.”라고 위협하고, 같은 날 15:30경 부산시 북구 만덕동에 있는 야산 중턱에 도착하여 위 승용차 안에서 쇠망치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양 무릎을 수회 때리고 공업용 컷터칼로 신고를 하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다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16:30경 부산시 기장군 G에 이르러 위 승용차 안에서 주먹과 위 쇠망치로 피해자의 얼굴과 양 무릎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4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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