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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5 2018고정12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지하 1 층 ‘C 노래방’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노래 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10. 13. 22:35 경 위 ‘C 노래방 ’에서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반주 장치를 갖추어 놓고 손님인 D 외 1명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시간당 20,000원 상당의 이용료를 받음으로써 무등록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식품 위생법위반), 수사보고서( 피의자 A의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1호, 제 1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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