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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23 2016고정423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B 노래방” 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으로 정하는 노래 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노래 연습장 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2016. 7. 14. 19:30 경 부산 강서구 C 소재 지하 1 층 면적 약 22평 정도의 규모에서 “B 노래방” 이라는 상호로 객실 4개, 음악 반주시스템 기기 3대 등 노래 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성명 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월평균 10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1호, 제 1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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