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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5가단5030476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29,160,373원과 그 중 1,036,855,528원에 대하여 2010. 8.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되, 공동채무자로 되어 있던 채무자 B은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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