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7. 5. 말경 포 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과거에 피고인이 소유하던
C CTTI100 오토바이를 처분하면서 따로 떼어 내 어 둔 위 오토바이의 등록 번호판을 새로 구입한 무등록 프리 윙 오토바이에 스패너를 이용하여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원동기장치 자전거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30. 10:25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집에서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1533 앞까지 위 1 항과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 호인 C 등록 번호판을 부착한 프리 윙 오토바이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7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오토바이 사진, 이륜자동차사용신고 필 증서류,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8조 제 2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 가입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2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문제가 된 오토바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