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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2 2019노156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상피고인 B이 차량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D의 명목상 대표이사직을 맡을 사람으로 F을 B에게 소개시켜주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B이 3건의 차량구입대금을 대출받아 실제로 2대의 차량만 구입하려고 했던 것을 알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의 운영자 B은 위 회사 명의로 중고버스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은행 신용도가 낮은 자신을 대표이사로 해서는 차량구입대금을 대출받을 수 없었고, 피고인은 이를 잘 알면서도 B이 차량구입대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위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직을 맡을 사람으로 F을 B에게 소개시켜준 점, ② 결국 B은 F을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시킨 후 대출신청인으로 내세워 이 사건 대출을 포함해 모두 3건의 차량구입대금을 대출받았는데, 피해자 회사로서는 위 회사의 실제 운영자가 은행 신용도가 매우 낮은 B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 사건 대출을 승인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럼에도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B이 시키는 대로 대출관련 서류를 작성하도록 말하거나 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서류들을 자신이 직접 준비하는 방법 등을 통해 B이 대출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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