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으로부터 “1,000~2,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대출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물색한 후 연락한 성명불상의 대출중개업자(C 대화명 ‘D’)로부터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의 여성전용대출을 통해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말을 듣고, 위 B에게 “대출중개업자가 저축은행 등에서 여성전용대출을 통해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니 대출중개업자를 통하여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며 위 B에게 대출중개업자를 연결시켜주어, 대출중개업자로 하여금 대출을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위 위 B이 2018. 4. 17. E은행으로부터 500만 원, 같은 날 F은행으로부터 5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고, 위 B으로부터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같은 날 서울 은평구 통일로71길 20에 있는 대조동우체국 앞 노상에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출중개업자와 공모하여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B으로부터 “추가로 1,000만 원을 더 대출받을 수 있게 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위 성명불상의 대출중개업자에게 연락한 후 그로부터 “B이 500만 원씩 2회 나누어 대출을 받아서 2회의 신용조회기록이 남아 있고, 1, 2금융권이 아닌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당장은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좀 기다려야한다. 대출을 받으려면 급여를 받은 통장거래내역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듣고, 위 B에게 위 성명불상의 대출중개업자의 말을 전달하면서 위 B으로부터 제주도에 간다는 말을 듣자, B으로부터 대출 알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