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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09 2017나30857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들은 2009. 11. 11. 원고 A의 소유인 경기도 양평군 G 전 6,107㎡, H 대 503㎡, I 임야 1,807㎡(2010. 1. 12. I 임야 279㎡, J 임야 733㎡, K 임야 200㎡, L 임야 595㎡로 분할), M 임야 1,155㎡, N 임야 3,47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H 지상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및 돈사(이하 이 사건 토지 및 위 주택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이를 피고들에게 매도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 및 분배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도인 원고 A은 매수인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을 하면서 아래와 같이 타에 매매하였을 경우 이득금에 대한 분배를 약정한다.

2. 매도인 원고 A은 매수인 피고들에게 등기부상 은행융자금 402,000,000원, 피고 C에 대한 채무금 530,000,000원, 피고 D에 대한 채무금 300,000,000원 및 각 동 금원에 대한 이자금 등 68,000,000원 합계 1,300,000,000원에 소유권이전하기로 한다.

3. 원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을 2010. 5. 30.까지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에 대한 매수인 피고들 명의로 인,허가를 받기로 하며, 인,허가 받은 이 사건 부동산을 타에 처분할 경우 위 2항의 금액과 소유권이전비용, 제세공과금(양도소득세) 등을 모두 제외하고 순수한 이득금 중 원고들 40%, 피고들 60%의 비율로 이득금을 소유키로 한다.

4. 원고들은 2010. 5. 30.까지 인,허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이득금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등기부상 소유자인 피고들에게 어떠한 경우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나. 원고 A은 2009. 11. 12.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들은 2014. 8. 25. F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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