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30.부터 2016. 7. 4.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의 주택신축사업 피고들은 2014. 1. 10. 용인시 기흥구 D 임야 2,99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5. 1. 1.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5. 4. 27.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임야 지상에 주택 10동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였다.
나. 분양계약서의 작성 등 1) 원고와 피고들은 2015. 8. 20. 이 사건 임야 지상에 신축될 주택 10동 중 9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분양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하였다. 분양계약서(갑 제1호증)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D (제9호) 구분 면적 비고 건 물 주거전용면적 87.6㎡ 주거실사용면적 117.78㎡ 공 용 대 지 전용지분 220㎡ 공유지분 61.96㎡ 매도인 E(이하 ‘갑’이라 한다
) 및 매수인 원고(이하 ‘을’이라 한다
)는 다음과 같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부를 작성, 기명날인 후 갑, 을이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제1조 【공급금액 및 납부방법】 (1) 갑은 위 표시재산을 아래 방법으로 공급하고, 을은 납부일자에 해당금액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공급금액 구 분 금 액 일 자 계 약 금 삼억 원정 완납 중도금(1차) 중도금(2차) 잔 금 제12조 【특약사항】 씽크대, 붙박이장, 데크는 매수인 부담으로 한다. 2015년 8월 20일 매도인 (갑) B C 매수인 (을) A 2)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5. 8. 20. 피고들에게 3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의 진행 이 사건 주택의 준공예정일은 2016. 4. 30.인데,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공사는 2015. 10.경 전체 공정의 20% 정도가 진행된 상태에서 중단된 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재개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