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9. 1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창업사업계획승인취소신청 불가처분 및 2018. 10. 1....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과 소송참가인 사이의 토지 매매계약 체결 원고들은 2016. 8. 1. 소송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 소유의 파주시 D 외 8필지에 관하여, 원고 B 소유의 E 외 3필지에 관하여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원고 회사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제1매매계약’, 원고 B과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제2매매계약’이라 하고, 위 매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하며,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대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매도인 : 원고 회사 매수인 : 참가인 매매대금 : 1,372,900,000원 - 계약금 : 130,000,000원(계약일 지급) - 잔금 : 1,242,900,000원(2016. 10. 31. 지급) 매매대상 토지 번호 지번 지목 매매면적(㎡) 1 F 임야 58 2 G 임야 3,496 3 D 대 2,900 중 1,585 4 H 임야 328 중 224 5 I 임야 450 소계 5,813 6 J 도로 465 중 85 7 K 도로 55 중 10 8 L 도로 83 중 15 9 M 도로 302 중 55 소계 165 [특약사항] 허가 조건부 계약임. 각 필지별 면적은 허가 득한 후 계약서 재작성하기로 한다.
매도인은 허가에 필요한 서류일체(지상권동의서 포함)를 제공한다.
잔금은 허가 득한 후 토지 분할하여, 15일 이내로 한다.
분할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한다.
도로(165㎡)는 지분등기하며, 평당 40만 원으로 한다
(금액은 별도). 등기부상 설정된 채권은 잔금과 동시에 말소한다.
제1매매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매매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도인 : 원고 B 매수인 : 참가인 매매대금 : 200,000,000원 - 계약금 : 20,000,000원(계약일 지급) - 잔금 : 180,000,000원(2016. 10. 31. 지급) 매매대상 토지 번호 지번 지목 매매면적(㎡) 1 E 임야 217 2 N 임야 582 3 O 도로 9 4 P 도로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