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3. 23:20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신제주 방면에서 도남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24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3. 23:20경 제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 셀프빨래방 앞 노상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