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을가 제3호증의 1, 2와 같다. 이하 중복 표시 생략), 을가 제2호증의 3, 을가 제7호증의 1 내지 3, 을나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Partnership Agreement(약정서) partner
1. D partner
2. 원고 partner
3. 피고 B 상기 3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다음과 같이 출자지분을 투자하여 동업하며 동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상호 약정함
1. 출자지분 100% 중 partner
1. 10% partner
2. 45% partner
3. 45%
2. 주사업 : 부동산임대업 1999. 5. 11. 약정자 D 원고 피고 B
가. 원고와 피고 B 및 D(이하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은 1999. 5. 11. 공동으로 돈을 출자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 한다)을 매수한 후 부동산 임대사업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체결된 조합체를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다음날 이 사건 동업계약서를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해종합법률사무소 작성 등부 99년 제1559호로 인증을 받았는바, 그 내용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
나. 원고 등은 1999. 5.경 E로부터 대금 1,850,000,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 중 기존의 임대차보증금 612,000,000원은 자신들이 인수하고, 나머지 1,238,000,000원(= 계약금 300,000,000원 + 중도금 138,000,000원 + 잔금 200,000,000원 + 융자금 600,000,000원)은 E에게 현실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원고 등은 1999. 7.경 E에게 위 1,238,000,000원 중 400,000,000원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은 원고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