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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2 2019고단42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4. 울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8. 12. 5.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9. 4. 23.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B고시원 C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80세)은 위 B고시원 E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1. 00:20경 위 B고시원 E호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근위부 복잡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 출동 시, 피해자의 사진 및 피의자 손에 묻은 혈흔 사진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병명에 대한 서류 첨부건)

1. 통원증명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진술서 미첨부에 대한건)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서류 편철 등에 대한건)

1. 수사보고(입원중인 피해자의 현재 피해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첨부 보고)

1. 진단서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폭력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통합사건조회 화면 출력물 1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10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판결문 1부, 집행유예 취소 관련 공문 및 결정문 1부, 수사보고(판결 확정 일자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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