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30 2015고단63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34-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D와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광주시 문화로 82에 있는 광주시립도서관 앞에서 D가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여 피고인에게 가져다주면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를 판매한 후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D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9. 20:10경 광주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길에서, D에게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아 있는 여자애들 핸드폰이 좋아 보인다. 가져오라.”고 지시하고, D는 위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지목한 피해자 G에게 다가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네오 휴대전화기를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건네받아 전화를 하는 척 하다가 위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나. D, H과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10. 1. 02:00경 광주시 I에 있는 ‘J’ 주점에서, 피해자 K가 술에 취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D에게 위 피해자의 휴대폰을 훔쳐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과 H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D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전화기를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건네받아 전화를 하는 척 하다가 위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H과 합동하여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다.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12. 2. 16:00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2번길 6 LG트윈하우스 1층 ㈜탑렌트카에서, 차량 대여를 의뢰하면서 렌트카 회사 직원인 L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강원지방경찰청장 명의의 M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