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12.20 2016고정93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위 각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4. 12. 13:00경 논산시 B 임야 42,545㎡ 중 245㎡에서, 굴삭기를 이용해 그곳에 있던 소나무, 활엽수 등 입목 249본을 벌채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입로를 개설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적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 벌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복구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허가 없이 벌채한 입목의 규모와 전용한 산지 면적,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