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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3 2020고단41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2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 카페 ‘D’에 접속한 뒤, 사실은 피해자 E이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라는 제목으로 “위원장 측근 E, 옛 총무에게 상근 이사직을 거절당하고 흑심, 자리 하나 받으려고 이제껏 노력하였지만, 결국 큰 사고를 쳤네요. 이번 2019. 5. 20.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위원장, E, G(3명)이 사기죄 고소당한 사실을 알고 있나요 ”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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