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피고는 2017. 3. 27. C(당시 피고에 대하여 차용금 채무를 지고 있었다)을 통해 원고를 소개받았고, 같은 날 원고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며(이하 ‘1차 차용금’이라 한다),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조로 ‘수원시 권선구 D 소재 의류소매점’의 점포임대차계약서 및 피고 거주지인 ‘E 아파트 계약서’를 각 제공하였다.
원고는 위 6,000만 원에서 선이자 명목으로 600만 원을 공제한 후 피고의 요청에 따라 나머지 5,400만 원 중 5,000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400만 원을 C의 계좌로 각 이체하였다
(피고는 위 돈 전부를 사실상 C의 필요에 의하여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피고와 C은 2017. 4. 12. 원고의 아파트를 방문하였고, C은 원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여 달라고 부탁하였으며, 그 자리에서 C은 원고와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피고는 차용증 작성 당시 화장실에 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피고가 함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차용증에는 '본인(피고, C)은 C의 남편 소유 부동산(번지는 생략)을 담보로 하여 9,000만 원을 30일간 빌린다.
변제를 못할 시 위 부동산을 원고에게 이전하는 조건이다.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 작성일자 외에 차용인으로 피고와 C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가 각 기재되어 있는 한편, 그 밑에는 C의 주소와 차용금을 송금받을 C의 신협 계좌번호가 차례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차용증을 C이 수기로 작성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의 이름 다음에 피고의 자필 서명이나 날인은 존재하지 않는다(C의 싸인이나 도장도 없다). C은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남편(G) 명의 부동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