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11.경 형사 확정판결에 의하여 교도소에 수형 중이었는데, 피고가 F을 상대로 위증 혐의로 고소한 사건(F이 위 형사재판 과정에서 한 증언과 관련하여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이 무혐의로 결정되었고, 오히려 피고의 위와 같은 고소와 관련하여 무고 혐의로 수사기관에 의해 인지된 상태였다.
나. 당시 피고의 옥바라지를 하는 등으로 피고를 도와주고 있던 C은 2006. 11. 말경 G(일명: E)을 통하여 원고에게 위 위증 고소사건 및 무고 인지사건 등과 관련하여 피고를 위한 변호사 선임비용 등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차용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6개월 동안의 이자로 6,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은 C의 요청을 받아들여 2006. 12. 1. C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C은 같은 날 원고에게 ‘C은 원고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차용하고 2007. 5. 30.까지 위 금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제6호증)을 작성교부해 주었다. 라.
한편, C은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한 다음인 2016. 12. 5.경 수형 중인 피고를 찾아가 ‘원고로부터 피고를 위한 변호사 선임비용 등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07. 5. 30.까지 1억 2,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 등을 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06. 12. 7. C에게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는 원고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차용하고 변제기일인 2007. 5. 30.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할 것이며, 피고는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차용증 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
을 작성교부하였고, C은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교부하였다.
바. 한편, C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