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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3 2015가단16906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의 모 C에게, 2012. 3. 10. 1,000만 원, 2013. 1. 9. 및 같은 해

5. 31. 각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대여해 준 사실, 이후 원고는 2015. 3. 13.경 C으로부터, ‘위 5,000만 원을 2015. 5. 30.부터 2019. 6. 30.까지 매달 100만 원씩 갚겠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와 C의 인장이 날인된 피고와 C 명의의 2015. 3. 13.자 차용증(갑 제1호증)을 교부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D, C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인정된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5. 3. 13.경 C을 통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증을 작성해 줌으로써 위 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차용증)에 있는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 D의 각 증언 및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차용증은 C이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할 무렵 작성된 것이 아니고, 원고의 C에 대한 형사 고소도 위 차용증 작성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피고가 반드시 위와 같은 차용증을 작성해 줄 사유가 없는 점, ② 위 차용증의 내용은 C이 수기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나 그 배우자인 D도 C으로부터 위 차용증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에게 직접 그 작성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은 점, ③ 한편 위 차용증의 교부 이후 원고와 D이 C에게 공증까지 해 줄 것을 요구하자 C은 차용증 중 피고의 인영 부분은 사실 본인이 임의로 날인한 것이니 무효로 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이러한 C의 행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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